관동(関東-kantou)대학살 문제의 법적구조
상태바
관동(関東-kantou)대학살 문제의 법적구조
  • 미디어기평 기자
  • 승인 2023.06.24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창록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4년 11월 국회세미나

관동(関東)대학살 문제의 법적 구조

                                                                                  김 창 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관동(関東)대학살의 법적 자리매김

 

관동(関東)대학살은 일본의 국가적 범죄행위임.

- 관동(関東)대학살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192391일의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 국가기관(내무성, 경찰, )의 직접적인 관여 아래 6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들이 매우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임.

- 당시의 일본 정부는 학살 이후에도 합당한 조사와 처벌과 배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왜곡ㆍ은폐하기까지 하였음.

- 광복 이후에도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는 관동대학살에 대한 합당한 조사와 처벌과 배상을 하지 않고 있음.

 

관동대학살은 국제법 위반의 범죄행위임.

- 제노사이드

; 1948UN 제노사이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2: “이 조약에서 제노사이드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행하여진 아래의 행위를 의미한다. (a)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b) 집단 구성원에 대해 중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것. (이하 생략)”

- 인도(人道)에 대한 죄

; 1945년 뉴렘베르크(Nuremberg) 국제군사재판소 헌장6: “전전 또는 전쟁 중 민간인에 대한 살해, 인종말살, 노예화, 추방 및 그 밖의 비인도적 행위, 또는 범행지 국내법 위반이든 아니든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어떤 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에 입각한 박해.”

; 1946년 토오쿄오(東京) 극동 국제군사재판소 헌장5: 전전 또는 전쟁 중 행해진 살육(殺戮), 섬멸(殲滅), 노예적 혹사, 추방 기타의 비인도적 행위, 혹은 범행지의 국내법의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본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의 수행으로서 또는 이에 관련하여 행한 정치적 또는 인종적 이유에 의한 박해행위.”

; 1998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7: “공격의 의도 아래 이루어진 시민에 대한 광범위한 또는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인 아래의 행위. (a) 살인, (b) 절멸, ㆍㆍㆍ(h)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 또는 종교적인 이유, 성에 관련된 이유 기타 국제법 아래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유에 기초한 특정 집단 또는 공동체에 대한 박해, (j) 강제실종 (이하 생략)

 

II. 관동(関東)대학살 문제는 1965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었음.

 

한국과 일본은 1965년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여,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ㆍㆍㆍ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하기로 약속하였음.

 

하지만, 당시의 양국 정부의 합치된 해석에 따르면, 청구권협정은 식민지 지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토의 분리ㆍ분할에 따른 재정상ㆍ민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 “청구권문제와 관련하여 일제의 36년간 식민지적 통치의 대가로서 논의하는 일부의 의견은 이와 같은 한ㆍ일간의 청구권문제에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근본적 입장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일어나는 개념의 혼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본국에 요구하는 청구권을 국제법에 적용해서 보면 영토의 분리·분할에서 오는 재정상 및 민사상의 청구권해결 문제인 것이다.” (대한민국정부, 한일회담백서, 1965, 41)

- “우리나라에 의한 조선의 분리독립의 승인에 의해, 한일 양국간에 있어서 처리할 필요가 있게 된 양국 및 양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양국간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谷田正躬外2, 日韓條約國內法解說 (法令別冊), 大藏省印刷局, 1966, 61-62)

 

관동(関東)대학살 문제는 이른바 청구권 8개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I)2조의 (g)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소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하지만, “8개 항목중에는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등은 포함되어 있지만, 관동(関東)대학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III. 한국 정부는 관동(関東)대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약속하였음.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결정 (2005.8.26.)

-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양국간 재정적ㆍ민사적 채권ㆍ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ㆍ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음.”

- “정부는 또한 일제 강점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외교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 “‘해남도 학살사건등 일본군이 관여한 반인도적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한 후 정부 대응방안을 검토.”

 

위의 민관공동위원회는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재정경제부ㆍ외교통상부ㆍ기획예산처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민정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한 국무총리의 자문기구이므로, 그 결정은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

 

요컨대, 한국 정부는 위의 결정을 통해,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일제 강점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관동(関東)대학살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지 않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선언하고, 그에 대해 진상규명을 한 후’ ‘외교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약속한 것임.

 

IV.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일본 정부는 관동(関東)대학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함.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관동(関東)대학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야 함. 특히 한국 정부는 2005년의 민관공동위원회 결정을 통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약속한 만큼,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임.

 

관동(関東)대학살에 관한 법적 책임의 내용은, 다른 과거청산 문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상규명, 사죄, 배상, 위령 및 역사교육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