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50년, 광복70년 1923한일재일시민연대기획 전시회 성남에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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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50년, 광복70년 1923한일재일시민연대기획 전시회 성남에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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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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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50년, 광복70년을 맞아 일제가 자행한 식민지 범죄에 대한 역사청산을 묻는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전시회는 1923한일재일시민연대가 기획하여 오는 7월 20일(월)부터 26일(일)까지 성남시청 1층 로비에 있는 누리홀에서 오후 2시에 개막식을 열며 한 주간동안 진행된다.

한 편,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는 2007년부터 한국정부의 국가적차원의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할 수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마침내 2014년 4월 여야 103명의 동의를 얻어 공동명의(대표발의 유기홍 의원)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된 채 머물러 있다. 여야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들의 적극적 합의만 있다면 이 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본 회의 상정될 수 있을 것인데, 여야 간사들의 눈에는 이 법안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한 듯 하다.  

더 늦기 전에 국회는 특별법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켜 우리 동포들이 타국에서 6천여명 이상이 학살된 이 사건을 국가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9월 국회에서의 법안통과를 기대한다.                              

 

[인사말]

한·일간 평화의 시작은 일제에 의한 식민지 범죄를 같은 시점(視點)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1923년 일제에 의한 관동(関東)조선인학살사건은 일제가 저지른 가장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사건발생 후 지금까지 사죄는커녕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 고 진실을 왜곡해 왔습니다.

따라서 당시 학살 피해자들과 유족에 대한 배상은 전혀 없었으며, 국가의 책임을 민간인에게로 돌렸고, 학살에 가담한 범죄자들의 처벌은 지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한국정부는 해방 이후, 학살희생자 명단을 일부 작성하고서도 현재까지 진상조사는 물론 유 족을 찾는 일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등 국가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에 [관동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국회의원 103인 의 공동명의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된 채 본회의 상정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여전히 한국을 증오하는 혐한(嫌韓)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1923년 당시 에 나돌던 유언비어의 내용과 흡사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인에 대한 민 족차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위의 출발이 바로 1923년 관동(関 東)조선인학살사건이며, 이 사건의 진상규명 없이는 앞으로도 혐한시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1923한일재일시민연대는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때까지 한 국과 일본의 주요도시를 찾아다니며 차세대들과 시민들에게 순회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 습니다. 전시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조속히 진상규 명을 위한 법 제정 촉구와 더 이상 민족차별(코리안 제노사이드)이 계속되지 않도록 힘을 모 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관동(関東)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강덕상, 김광열, 김의경, 김종수, 법 안, 신우식, 이석태, 이해학, 정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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