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관동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상정의 역사적 요구를 무시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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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관동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상정의 역사적 요구를 무시하지 마라.
  • 김종수
  • 승인 2015.12.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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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관동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상정의 역사적 요구를 무시하지 마라.

 

 

지난 2014년 4월 7일 유기홍의원이 대표로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103명이 찬성한 [관동조선인학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관동대지진 당시 발생한 한국인(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일본 정부의 역사은폐·왜곡을 막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

 

1923년 일본의 관동(関東)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대지진 당시 일본의 군·관·민 등에 의해 최소 6천여 명의 한국(조선)인들이 억울하게 대량 학살되었으나,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사건을 조사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건발생 90년이 지나던 2013년 11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관련자료들을 언론과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를 통해 공개하는 등 대내외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기록원에서 마침내 이승만정부가 작성한 뒤 버려지다시피 했던 학살희생자명부를 뒤늦게 공개하였다. 그러나 관동학살희생자명부에서 지극히 적은 희생자 수, 희생년도의 문제, 관동(간토) 이외 지역에서의 학살 등 여러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일본 군대와 경찰 그리고 민간자경단이 학살한 사실을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은폐를 해왔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제 19대 여야 국회의원 104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학살의 주체와 학살의 이유, 그리고 계엄령 발포의 책임과 군, 경, 민을 총동원한 일본의 국가책임, 그리고 유언비어를 뒤집어쓰고 학살된 한국(조선)인의 피해사실,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취해졌던 일본의 조직적 은폐 사실, 그리고 관동(간토)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국(조선)인 학살희생자의 매장지를 찾아내 유골을 봉환하는 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도공간의 설립 등을 담아내고 있다.

 

2007년에 발족된 관동조선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재일시민연대는 한국의 1923한일재일시민연대와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을 사무국으로 두고 한국과 일본의 양국 의회에서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일련의 행동을 요청하고 호소해 왔다. 2014년 4월에 한국의 19대 국회의원들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에 고무된 일본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에서는 일본의 우익화 경향이 뚜렷해진 정세 속에서도 2015년 1월 일본 참의회에 본 사건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사건발생 92년만에 일본 의회에서의 공식적 질의와 공식답변이 이뤄졌다. 참의원 의장의 공식적 답변은 “관련자료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이로써 1923년 일본 총리가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공식적인 답변과 비교할 때 상호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와 같은 의회 내에서의 국가책임을 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중차대한 때에 대한민국 제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그 역사적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단순히 희생자명부에 드러난 극소수의 명부만으로 단시간 내에 피해사실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특별법안에 의해 조직될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위원회는 학살의 주체를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고, 계엄령 발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군대와 경찰, 자경단에게 조선인학살을 지시한 직접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은폐해 온 자료들의 공개요구를 할 수 있다.

 

지금 시작해야 사건발생 100년이 되는 해에 비로소 억울하게 학살 희생된 우리 선조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릴 수가 있으며, 학살의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드러난 유족들의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기독교장로회는 100회 총회를 통해 한국 NCC, 일본 NCC, 그리고 조선그리스도연맹에 기독교공동조사위원회 조직을 제안하였고, 최근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에서는 북한 조선그리스도연맹을 만나 특별 안건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여 공감하고 향 후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모두 100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19대 국회에서 꼭 제정되어야 할 법안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에서는 학살희생자가 소송을 하려할 때 이미 2003년에 고이즈미 총리에게 권고한 바가 있기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표한 바 있다.

 

법안발의 후 2014년 12월에 대한민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새누리당 박인숙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임수경의원이 학살현장을 시찰한 바 있으며. 당시의 참상이 있던 도쿄 아라가와, 치바, 요코하마 사이타마에서 끔찍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들으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탄원을 듣고 온 바가 있다.

이제 19대 안전행정위원회 범안심사 소위 위원들의 역사적 결정이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의회를 통해 관동조선인학살의 역사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안상정의 꺼져가는 불씨를 끄지 말기를 호소한다.

2015년 12월 18일

 

 

관동조선인학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추진위원회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정신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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