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山(在日2世)さんのたたかいに連帯を!! (その3)번역 / 이두희(Nagoya-shi Aichi, Japan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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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山(在日2世)さんのたたかいに連帯を!! (その3)번역 / 이두희(Nagoya-shi Aichi, Japan거주)
  • kuwano yasuo 기자
  • 승인 2020.04.2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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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地転用・口頭確認は違法行為の隠蔽?!被害者が正す 下関市(その3)

農地転用・口頭確認は違法行為の隠蔽?!

平成44年に建てられた山口合同ガス㈱下関北営業所(北供給所)並びに西日本液化ガス㈱下関支店北供給所の敷地約3千坪の約8割(六筆)は平成26年1月まで土地登記簿上、農地でしたが、この平成26年1月16日、21日に突如として六筆全てが「昭和年月日不詳変更」宅地と地目変更されました。

(その2-⑥参照)

https://ameblo.jp/yksalan/entry-12587153976.html

 

建築物を建てるには農地は宅地にするために農業委員会に農地から宅地への転用許可(または届出)を得なければならず、その許可を得た上で建築工事にかかります。そしてその変更した地目については農業委員会の許可が出て1か月以内に農業委員会の現況証明書を添付して法務局に登記申請することとになっております(不動産登記法37条)。

 

もしも農地に建築物を建てれば、農地の違反転用として個人では300万円以下の罰金、法人ならば3年以下の懲役刑、1億円以下の罰金に科せられます。ところがこの両ガス会社の建物(平成19年12月で解体終了)の敷地の約80%が農地のままであり、その後に㈱ハローディ綾羅木店開発・新築工事(平成20年4月9日~平成21年平成21年2月10日、以後事業継続中)もまた農地のままだったのです。(これも農地法違反です

 

それが平成26年1月に急に六筆すべて「昭和年月日不詳変更」で7,001.12㎡が宅地へと変えられてしまったのです。

 

このように「登記簿上の地目が農地である土地が農地以外の地目への地目変更の登記申請」についてはいろいろとこれまでも問題が起きていたために次のような政府からの通知が発令されています。

 

土地登記簿上の農地を農地以外に地目変更するには登記官による認定は厳正にして、農地法の潜脱[i]に加担したと誤解を受けないようにと、その取り扱い方について法務省民事局長通知[ii]や農水省構造改善局長通知[iii]が行われています。(ともに昭和56年5月8日)

 

しかし、法務局下関支局の登記官は市農業委員会並びに土地所有者とのやりとりを口頭で済ませ市農業委員会はこの登記官ならびに土地所有者とのやりとりの記録となる公文書がないといいます。つまり厳正な書面のやりとりを残さずに口頭で、まさに農地法の潜脱に加担したとの疑惑を抱くに十分な対応を行っていたのです。

 

もしも市民が農地を宅地に転用せずに建築物を建て(無断転用)、長年にわたりそこで営業行為を続けたとしたら到底ただでは済むはずがありません。

 

しかし、山口県内の都市ガス供給を独占する山口合同ガス㈱と西日本液化ガス㈱の下関北営業所と下関支店北供給所が建っていた敷地の約80%の農地が一夜にして全部宅地に地目変更される一方で、登記官と農業委員会が公正に地目変更の処理をしたという証拠となる記録は何一つ示せないのです。

 

これは公務員である登記官と農業委員会が諸規定を無視して厳正でなく、潜脱に加担することになる処分を行ったものであり、公務員職権の濫用(刑法193条[iv])に該当す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この問題について再度ふり返って見ます。

 

 

1.       先に見たように平成20年6月11日に㈱ハローディは下関市農業委員会に農地法第5条第1項第3号の農地転用届(現行の農地法第5条第1項第6号に該当)を提出し、6月13日に交付されたが、当時その地目は農地(田、畑)として地番毎に面積等を付けて同年7月4日、下関市農業委員会総会議案として提出されている。

図1

 

平成20年7月4日 下関市農業委員会総会議案では当該地の約8割は農地の㈱ハローディ農地転用届

 

図2

同上

 

2.       平成20年3月25日に提出された㈱ハローディの綾羅木店新築のための開発許可申請書における設計説明書においてもその地目の78.58%、7,001.12㎡が農地である

図3

 

 

3.       それが平成26年1月16日と21日の土地登記簿において六筆全部が「昭和年月日不詳変更」により宅地に変更されている。

図4-1(外5筆は省略)

 

 

4.       平成28年3月30日、金山三郎さんが法務局下関支局を訪ね、H担当者に会い、それまで登記簿上、農地とされた六筆全部が突然、宅地に転用されたわけを聞いたところ、H担当者は「市農業委員会と協議した。法務局が地図作成するから、現地を見て確認してもらい、(農業委員会より)地目変更して結構ですよと口頭で確認を取っている」と回答している。

またH担当者によれば当該農地所有者に法務局に来てもらい、現況宅地だがいつ宅地になったかを尋ね、山口合同ガス㈱の建物が建つ前で不明、であるので昭和年月日不詳になったという。

 

5.   口頭による職務権限で農地の地目変更できる?!

しかし農地法で違反者には厳罰が下される違反転用に該当するか否かという重要なことが、登記官と市農業委員会とが口頭で地目変更を確認しただけであり、証拠となる記録の公文書を何一つ残してはいない。

 

また登記官が法務局下関支局で、現況は宅地だがいつ宅地にしたのかと所有者に口頭で尋ね、その回答だけで、「年月日不詳変更、宅地」と処理してしまう手続きで良いのだろうか?

 

6.       もしも、そこに長年にわたる農地の違反転用という重大な違法行為(罰則は人に対しては「3年以下の懲役又は300万円以下の罰金」と、法人に対して「1億円以下の罰金」が科せられ、さらに行政処分として許可の取消し処分や原状回復命令等が科せられる)、さらに農地上に建物は建てられないので建築基準法違反、開発許可なく開発が行われ都市計画法違反、土地登記簿への不記載の不動産登記法違反、さらに農地並み課税や大口ガスタンクや建築物等の固定資産税の莫大な脱税疑惑までが浮かび上がってくるのである。(建物の解体届も除却届も出されていないのはなぜか)疑惑だらけである。

 

7.       このような疑惑を解明するためにも登記簿上の地目が農地である土地について、農地以外の地目への地目変更の登記については、登記官の認定が厳正さを欠いたり、登記官が農地法の潜脱に加担しないように「登記簿上の地目が農地である土地について農地以外の地目への地目の変更の登記申請があった場合の取扱いについて」法務省民事局長通知(昭和56年8月28日)規定がある。

 

8.       それによると以下のように定められている。

 

①     登記官はその土地の「転用許可」の有無、対象土地の現況その他の農地の転用に関する事実について(所定の様式により)照会すること。

②     登記官は①の照会をしたときは、農業委員会の回答を受けるまでの間、登記処理を留保すること。

 

9.   また農業委員会は「登記官から照会を受けたときは、照会に係る土地について〔転用許可〕を受けているか否かを確認し、さらに転用許可を受けていない事案については転用許可を要しないものであるか否かを確認するとともに、原則として農業委員または農地利用最適化推進委員3人以上と農業委員会事務局職員により遅滞なく現地調査を行い、現況が農地であるか否かを確認するものとする。」(同上 農林水産省局長通知)

 

10..   そして農業委員会は登記官に対して「地目変更登記に係る照会に対する回答書」を所定の様式で通知すること。(農林水産省局長通知)

 

11.   なお、非農地の現況確認については「土地の所有者が(非農地)の証明書交付を農業委員会に申請し、農業委員会は原則として農業委員と事務局職員とで現地調査を行い、現況が農地か非農地かの決定を総会に諮り、承認後、現況確認書を交付する。(市街化区域では現地調査後、確認書を交付するものとする)」(下関市が使う「現況確認書交付事務取扱要領」)となっている。

 

12.   そこで金山三郎氏が8の①と9、10にもとづき登記官から市農業委員会に提出された「農地の転用事実に関する照会書」と、市農業委員会から登記官への「地目変更登記に係る照会に対する回答書」又は調査結果の公文書公開請求書を3月13日付で提出した。そして4月1日付で下関市農業委員会から回答が届いたがこれらの文書は存在しないという。

図5

 

 

13..   さらに3月23日、11にもとづき当該地を市農業委員会による現地調査後の確認書の公開請求を求めたところ、これもまた存在しないという。

図6

 

 

14.   法務局担当者は口頭のやりとりで当該農地六筆すべてを宅地に変更したというが、それを裏付けるように先の7~11に規定される公文書も存在しないという。もしも山口合同ガスが永年にわたり約3千坪の敷地の約80%が土地登記簿上、農地のままで違法建築し、営業活動をやって来ていたとしたら、農地法に止まらず多くの違法行為と関連する。しかし、法務局登記官と農業委員会、土地所有者との口頭のやりとりだけで、現況は宅地であるから当該農地全部が「昭和年月日不詳変更」として宅地に変え得るなら、本件に係る農地法はじめすべての法律はあって無きがごとしである。

 

15.   果たしてこんなことが許されるのか、法務局登記官の地目変更の取扱いはあくまでも局長通知に則り所定の公文書に記録を残しておきべきであり、その公文書がないということは、超一流企業の違法行為を隠蔽することとなり、法治社会は崩れ去ることになる。森友事件や桜を見る会と似た構造が今の下関市にも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か。

 

まとめると

①本件において平成44年に山口合同ガス㈱、西日本液化ガス㈱は、その賃貸した農地部分を市農業委員会で宅地に転用の許可を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が、それをしないままに建築物や大口ガスタンクを建てたのではないか。土地所有者達は慣れない登記手続きは超一流企業を信頼し任せたと思われる。結果的に法務局下関支局の土地登記簿の当該地は平成26年1月までは農地のままであった。

 

②その土地に㈱ハローディもまた平成20年4月9日から農地転用のために必要な農地法第3条許可も得ず、5条に違反して開発工事に着手し(違法転用)、新築工事完了後も地目変更もせずに平成26年1月まで当該地は農地のままであった。

 

③平成20年6月11日の農地法第5条にもとづく農地転用届は受理され、同年7月4日に下関市南部農業委員会による総会でそれは専決処理されたことになっているが、それはいったい何であったのか?

 

④法務局下関支局の登記官は一定の様式による公文書で市農業委員会に当該農地の照会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⑤市農業委員会は登記官に対して一定の様式による公文書で回答すべきだった。

 

このような取り扱いを行った法務局下関支局の登記官と下関市農業委員会は「公務員職権濫用罪[v]」(刑法193条)が成立す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そして下関市はこのような山口合同ガス㈱、西日本液化ガス㈱、さらに㈱ハローディの重大な違法行為、そして公務員職権乱用罪を容認し続けているのです。

 

下関市豊浦町黒井の建設残土等不法投棄事件(2009年4月16日)から11年目を迎えた被害者・金山三郎さんが情報公開請求等で収集した証拠にもとづきさらに下関市の加担した違法行為をお知らせしていきたい。

 

つづく


[i] 潜脱:潜脱(せんだつ)とは、法令等による規制を、法令で禁止されている方法“以外”の方法により免れること。一見すると、法令等に違反していないように見えるところがポイントである。一般的な表現では、「法の網を潜(くぐ)る」が潜脱に近い意味を表わしていると言える。(Lotus21より)

 

[iv] 公務員職権の濫用(刑法193条)(こうむいんしょっけんらんようざい)は、刑法193条に規定されている「汚職の罪」(刑法25章)に含まれる犯罪類型であり、公務員がその職権濫用して、人に義務のないことを行わせ、又は権利の行使を妨害する行為を内容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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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이두희

 

가네야마(금산, 재일동포 2세)-씨의 투쟁에 연대를!! (3)

농지전용, 구두확인은 위법행위 은폐?! 피해자가 바로잡는다 시모노세키(세번째)
농지전용, 구두확인은 위법행위 은폐?!
헤세 44년에 지어진 ‘야마구치합동가스㈜’시모노세키 영업소(북 공급소) 및 ‘서일본 액화가스㈜’시모노세키지점 북 공급소의 부지 약 3천평의 약 80%는 헤세 26년 1월까지 토지등기부상 농지였는데, 헤세 26년 1월 16일, 21일에 갑자기 6필지 전부가 ‘쇼와 년월일 미상 변경’택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참조)
https://ameblo.jp/yksalan/entry-12587153976.html
 
건축물을 짓기 위해 농지를 택지로 하려면 농업위원회에 농지에서 택지로의 전용허가(혹은 신청)를 얻어야만 하고, 그 허가가 나오고 나서 건축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경한 지목에 대해서는 농업위원회의 허가가 나오고 1개월 이내에 농업위원회의 현황증명서를 첨부해서 법무국에 등기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37조)
 
만약 농지에 건축물을 지으면, 농지 전용위반으로 개인은 300만엔이하의 벌금, 법인은 3년이상의 징역형, 1억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스 회사의 건물(헤세 19년 12월에 해체 종료)의 부지 약 80%가 농지 그대로이고, 그 후에 ‘㈜하로데이’아야라기점 개발, 신축공사(헤세 20년 4월 9일~헤세 21년 2월 10일, 이후 영업 중) 또한 농지 그대로였습니다. (이것도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것이 헤세 26년 1월에 갑자기 6필지 전부가 ‘쇼와 년원일 미상 변경’으로 7,001.12m2가 택지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등기부상 지목이 농지인 토지가 농지 이외의 지목으로 지목변경의 등기신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어서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지가 있었습니다.   

 
토지등기부상의 농지를 농지 이외로 지목변경하기 위해서는 등기관의 심사를 엄격히 하고 농지법의 탈법 [i]에 가담했다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취급에 대해 법무성 민사국장 통지[ii]와 농수성 구조개선국장 통지[iii]가 있었습니다. (둘 다 쇼와 56년 5월 8일)

하지만, 법무국 시모노세키국의 등기관은 시농업위원회 및 토지소유자와의 연락을 구두로 마쳤는데, 시농업위원회는 이 등기관 및 토지소유자와의 연락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연락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로 함으로써, 농지법의 탈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삼을만한 대처를 한 셈입니다.

만약에 시민이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지 않은 채 건축물을 짓고(무단전용), 오랫동안 거기서 영업행위를 했다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리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야마구치현 내의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는 ‘야마구치합동가스㈜’와 ‘서일본 액화가스㈜’의 시모노세키 북 영업소와 시모노세키 지점 북 공급소가 있던 부지 약 80%의 농지가 한 밤중에 전부 택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는데, 등기관과 농업위원회가 공정하게 지목변경 처리를 했다는 증거가 될만한 기록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인 등기관과 농업위원회가 규정을 무시하고 엄정하지 않게 탈법에 가담한 것으로, 공무원 직권남용(형법 193조[iv])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헤세 20년 6월 11일에 ‘㈜하로데이’는 시모노세키 농업위원회에 농지법 제5조  1항  3호(현행 농지법 제5조  1항  6호에 해당)의 농지전용신청(이것은 농지의 기반정비사업에 관계된 것으로 택지화가 아닌 지목은 농지 그대로였다)을 제출해 6월 13일에 교부되었으나, 당시 그 지목은 농지(논, 밭)로서 지번마다 면적 등을 붙여서 같은 해 7월 4일, 시모노세키 농업위원회 총회 의안으로 제출되었다. 

그림 1

 
헤세 20년 7월 4일 시모노세키 농업위원회 총회 의안에서 해당 토지의 약 80%는 농지의 ‘㈜하로데이’ 농지전용 신청
 
그림 2

 

 
2.헤세 20년 3월 25일에 제출된 ‘(주) 하로디’ 아야라기점 신축을 위한 개발허가신청서의 설계설명서에도 그 지목의 78.58%, 7,0001.21m2가 농지이다.

그림 3

 

  
 
1.그것이 헤세 26년1월 16일과 21일의 토지등록부에는 6필지 모두가 ‘쇼와 년월일 미상 변경’에 의해 택지로 변경되었다. 
그림 4-1(5필지는 생략)

 

 
 

 4.헤세 28년 3월 30일, 가나먀아 사부로씨는 법무국 시모노세키국을 방문해 담당자H를 만나, 그 때까지 등기부상 농지로 되었던 6필지 전부가 돌연 택지로 전용된 이유를 물었는데, 담당자는 ‘시농업위원회와 협의했다. 법무국이 지도작성을 하니까 현지를 보고 확인하고, (농업위원회로부터) 지목변경을 해도 된다는 구두 확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또 H에 따르면 해당 농지 소유자가 법무국을 방문해, 해당 택지가 언제 택지가 되었는지 묻고, ‘야마구치합동 가스㈜’의 건물이 생기기 이전이라 불분명하기 때문에 ‘쇼와 년월일 미상’으로 했다고 한다. 
 
5.구두에 따른 직무권한으로 농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가?
하지만 농지법에서 위반자에게 엄벌이 내려지는 위반전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하는 하는 중요한 일이 등기관과 시농업위원회가 구두로 지목변경을 확인했을 뿐이고, 증거가 되는 기록의 공문서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또 등기관이 법무국 시모노세키 지국에서, 현황은 택지이지만 언제 택지로 했냐고 소유자에게 구두로 묻고, 그 답변만으로 ‘년월일 미상 변경, 택지’로 처리해버린 절차는 옳은 것인가?
 
 6.만약, 거기에 오랜 기간에 걸쳐 농지 위반전용이라고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벌칙은 개인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엔 이하의 벌금’과, 법인에 대해서는 ‘1억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나아가 행정처분으로 허가의 취소처분과 원상회복명령등이 부과된다), 나아가 농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건축기준법 위반, 개발 허가없이 개발이 이루어진 도시계획법 위반, 토지등기부에의 부등기의 부동산등기법 위반, 농지 및 과세, 대형 가스탱크와 건축물 등의 고정자산세의 막대한 탈세 의혹까지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건물의 해체 신청도 제거신청도 제출되지 않은 것은 왜인가) 그야말로 의혹투성이이다. 

7.이와 같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등기부상의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대해, 농지 이외의 지목으로 지목변경의 등록에 대해서는 등기관의 심사가 공정성을 잃거나 농지법의 탈법에 가담하지 않도록 ‘등기부상의 지목이 농지에 토지에 대해 농지 이외의 지목에의 지목의 변경의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의 취급에 대해’라는 법무성 민사국장 통지(쇼와 56년 8월 28일) 규정이 있다. 
 
8.그것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등기관은 그 토지의 ‘전용허가’의 유무, 대상토지의 현황, 그 밖의 농지 전용에 관한 사실에 대해 (소정의 양식을 바탕으로)대조할 것
등기관은 의 조회를 할 때, 농업위원회의 답변을 얻을 때까지 등기처리를 유보할 것

 9.또 농업위원회는 ‘등기관으로부터 조회를 받았을 때는, 조회에 관계된 토지에 대해 ‘전용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용허가를 필요로 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농업위원 또는 농지용 최적화추진위원 3인 이상과 농업위원회 사무국직원이 지체없이 현지조사를 실시, 농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이상 농림수산국장 통지)

 10.그리고 농업위원회는 등기관에 대해 ‘지목변경등기에 관한 조회에 대해 답변서’를 소정의 양식으로 통지할 것 (농림수산성국장 통지)

 11.또한 비농지의 현황확인에 대해서는 ‘토지의 소유자가 (비농지)의 증명서교부를 농업위원회에 신청하고, 농업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농업위원과 사무국직원이 현지조사를 실시, 농지인가 비농지인가의 결정을 총회에 묻고 승인 후 현황확인서를 교부한다.(시가지 구역에서는 현지조사후, 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시모노세키시가 사용하는 ‘현황확인서 교부 사무 취급요령’)으로 되어 있다. 

12.거기서 가나야마 사부로씨가 8의 과 9,10에 근거해 등기관으로부터 시농업위원회에 제출된 ‘농지전용사실에 관한 조회서’와 시농업위원회로부터 등기관에의 ‘지목변경 등기에 관한 조회에 대해 답변서’ 또는 조사결과의 공문서 공개청구를 3월 13일부로 제출했다. 그리고 4월 1일부로 시모노세키시 농업위원회로부터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 

그림 5

 13. 3월 23일, 11에 근거해 해당 토지를 시농업위원회에 의한 현지 조사후의 확인서 공개청구를 요구했지만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림 6
  

 
14.법무국 담당자는 구두 절차로 해당 농지 6필지 모두를 택지로 변경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앞의 7~11에 규정된 공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야마구치 합동가스’가 오랜 시간에 걸쳐 토지등기부상 농지인 약 3천평의 부지의 약 80%를 위법건축하고 영업활동을 해왔다고 한다면, 농지법 뿐만 아니라 많은 위법행위와 관계된다. 하지만, 법무국 등 기관과 농업위원회, 토지소유자와의 구두 거래 뿐인데, 현황이 택지이기 때문에 해당 농지 모두가 ‘쇼와 년월일 미상 변경’으로 택지로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본건에 관련된 농지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은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15.과연 이런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법무국 등기관의 지목변경의 취급에는 어디까지나 국장 통지에 따라 소정의 공문서에 기록을 남겨야만 하고, 그 공문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의 위법행위를 은폐하고, 법치사회도 무너지게 된다. 모리토모 사건이나 벚꽃을 보는 모임과 유사한 구조가 지금 시모노세키시에도 있다는 것이 아닌가?

정리
 본건에 있어서 헤세 44년에 ‘야마구치 합동가스㈜’, ‘서일본 액화가스㈜’는, 그 임대한 농지부분을 시농업위원회에서 택지로의 전용 허가를 얻어야만 했지만, 그것을 하지 않은 채 건축물과 대형 가스탱크를 지은 것이 아닌가? 토지소유자들은 잘 모르는 등기절차는 대기업을 신뢰하고 맡겼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무국 시모노세키국의 토지 등기부의 해당 토지는 헤세 26년 1월 농지인 채였다. 
 그 토지에 ‘㈜하로데이’도 또 헤세 20년 4월 9일부터 개발공사에 착수해, 위반전용을 하고 신축공사 완료 뒤에도 지목변경도 하지 않고 헤세 26년 1월까지 해당 토지는 농지인 채였다. 
 법무국 시모노세키국의 등기관은 일정의 양식에 의한 공문서로 시농업위원회에 해당 농지의 조회를 요구해야만 했다. 
 시농업위원회는 등기관에 대해 일정의 양식에 의해 공문서로 답변해야만 했다. 
 본건에서는 등기관도 시농업위원회도 이와 같은 법규제를 어기고 구두만으로 토지등기부를 지목변경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 법무국 시모노세키국의 등기관과 시모노세키 농업위원회에게는 ‘공무원직권남용죄’(형법 193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모노세키시는 이와 같은 ‘야마구치 합동가스㈜’, ‘서일본액화가스㈜’, ‘㈜하로데이’의 중대한 위법행위, 그리고 공무원 직권남용죄를 계속 용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모노세키시 도요우라초 구로이의 건설 잔토등 불법투기사건(2009년 4월 16일)부터 11년째를 맞는 피해자, 가나야마 사부로씨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수집한 증거에 근거해 앞으로 시모노세키의 가담한 위법행위를 알려가고자 한다. 

이어짐

 [i]탈법:탈법은 법령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법령을 피하는 것. 얼핏 보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포인트이다.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법망을 피한다’가 탈법에 가까운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ii] 법무성 민사국장 통지
https://www.zennichi.or.jp/wp-content/uploads/2019/04/954de9b67b24cc3c0e349cb08054bedf.pdf
 
[iii] 농수성구조개선국장 통지https://www.pref.niigata.lg.jp/uploaded/attachment/78821.pdf
 
[iv]  공무원직권 남용(형법 193조)은 형법 193조에 규정된 ‘오직의 죄’(형법 25장)에 포함된 범죄 유형이고,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가 없는 것을 하게 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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