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전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신원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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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전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신원 확인됐다"
  • 통일일보 이승현
  • 승인 2015.07.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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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지진 특별법 추진위' 출범..."특별법 제정·유족 찾기"촉구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관동대지진특별법추진위)가 26일 출범했다. 왼쪽부터 공동대표인 김종수 목사, 신우식 관동대진재80주년 한국인희생자 추모회장, 김광열 광운대학교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관동대지진특별법추진위)가 26일 출범했다.

관동대지진특별법추진위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금선사 주지인 법안 스님, 김광렬 광운대학교 교수, 김의경 현대극장 대표, 신우식 대한언론인회 명예회장, 이석태 변호사(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 공동대표), 김종수 목사와 1923간토한일재일시민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연대단체 회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91년전 벌어진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근 희생자 일부의 명부가 공개되고 확인됐으며,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은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취할 수 있는 책임있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종수 공동대표는 앞서 지난해 11월 국가기록원이 재일 한국대사관의 이전 과정중에 발견된 관동대지진 당시 희생자 명단을 일부 공개했으며, 이 명부를 통해 최근 그간 신원 활동을 해 온 고 김대원 씨의 큰아버지(김광진, 당시 31세)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이 활기를 띠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당시 카메이도 경찰서에서 일본 군인에 의해 임산부와 태아를 포함해 잔인하게 학살된 가족(제주도 대정읍 인성리-조묘송, 문무연, 조태석, 조정소, 조정화)의 유족이 확인된 것도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이 의미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희망의 단서가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달 7일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대표의원 유기홍)'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3명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것도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일어난지 91년 만이다.

참가자들은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법제정이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나서서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사건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관동 피학살 명부를 근거로 조속히 유족찾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관동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군대와 경찰이 관련된 학살사건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영구히 보존할 것, 그리고 △혐한시위 행위를 즉각 즉지시키고, 재일 코리안의 모든 차별정책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김광열 공동대표는 무려 91년이 지난 지금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의 의미를 일본 제국주의 체제의 비인도성과 야만성을 증명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열강의 대열에 편입해 우쭐해 있는 1923년 당시 일본의 수도 도쿄지역에서 대지진의 혼란속에서 일본의 군인과 경찰 및 자경대로 대표되는 민간인들에 의해 6천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잔인무도하게 학살당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작업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 체제가 얼마나 비인도적이며, 야만적이었는지를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일이라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한 지난 91년간 일본 정부가 이 대규모 조선인 학살사건을 일체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록을 은폐해 왔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일본 정부의 몰역사적 파렴치성을 증명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대표는 우리 정부는 임시정부 시절 외교총장 명의로 1923년 9월 13일 독립신문에 강력한 항의성명을 발표한 이후 단 한번도 관동대지진의 진실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나서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강덕상 '관동대진제 조선인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한일재일시민연대 재일 공동대표'는 영상으로 보내 온 인사말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한국정부는 진상규명조사를 통해 아이들과 손자 세대의 유가족을 찾아내야 하고, 일본 정부는 그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덕상 대표는 "이 사건은 지진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6천여명이 넘는 조선사람이 일본의 도쿄와 간토에서 학살, 희생된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사"였다며 "독립의 뜻을 가진 조선인을 불량조선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에게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던 일본 군부와 경찰이 민간인과 합세해 저지른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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