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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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김종수
  • 승인 2015.07.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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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103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대표발의하는 유기홍의원과 특별법제정 추진위원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연월일 : 2014. 4. 7. )

발 의 자 : 유기홍 의원  찬 성 자 : 103 인

제안이유

1923년 일본의 관동(関東)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일본의 군·관·민 등에 의해 최소 6천여 명의 재일조선인들이 억울하게 대량 학살되었으나,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사건을 조사한 이후 현재까지 한국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사건을 은폐·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관동대지진 당시 발생한 재일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며, 일본 정부의 역사은폐·왜곡을 막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과 피해를 규명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은폐·왜곡을 막으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동대지진조선인학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12조).

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마.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동안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하며, 1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19조).

바.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3조).

 

법률 제 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관동(関東)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과 피해를 규명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 은폐·왜곡을 막으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이란 1923년 일본의 관동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에 일본의 군·관·민 등에 의해 재일조선인들이 대량 학살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관동대지진조선인학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①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그들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동대지진조선인학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2.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봉환에 관한 사항

7.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연구자 또는 재일조선인사(在日朝鮮人史) 연구자 등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성직자나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면직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 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사의 공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관련 연구자, 국제법전문가, 법의학전문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및 구성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도 접수처를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신청의 방식) ① 제15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신청의 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18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9조(진상규명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동안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진상규명 활동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제20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정보의 조회,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 요구

4. 희생자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유족은 제외한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유해의 제출 요구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가 해당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또는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집한 희생자의 유해 정보를 관리하며, 유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제21조(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15조의 신청에 따라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3. 희생자 및 유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정의 사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유형·기준과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제21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추도사업 등의 지원) 정부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도공간 조성 관련 사업

2.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관련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관련 사업

3.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현장에서의 수업 지원 및 역사교재 개발 등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사업

제25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사무국의 설치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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