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관동조선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정기국회 10개분야 54개 핵심 법률안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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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관동조선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정기국회 10개분야 54개 핵심 법률안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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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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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정기국회 10개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11월 24일, 『2015년 정기국회 10대 분야 54개 핵심 법률안,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민변이 이번 19대 마지막 국회인 2015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체 법률안에 대해 민변 내에 있는 11개 위원회(사법위원회, 노동위원회, 아동인권위원회, 여성인권위원회, 통일위원회,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생경제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환경보건위원회, 교육청소년위원회)와 입법감시 TF에서 각각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총 10개 분야(노동, 과거사청산, 민생, 사법, 소수자인권, 아동인권, 여성인권, 통일, 정보인권) 54개 법률안에 대해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을 작성 발표하게 된 것이다. 

민변은 과거사 청산 및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하였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발의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입법 촉구의견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 의견

△ 한국인 원자폭탄의 피해자 및 피해자손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촉구’ 의견

△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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