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영상 (특별법 전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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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영상 (특별법 전문수록)
  • 미디어기평 기자
  • 승인 2023.04.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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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내 모든 정당 참여
- 여야 국회의원 100명 공동발의 (2023년 3월 8일)

 

간토(関東)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100인 의원 공동발의/ 대표발의의원 유기홍)

 

제안이유 

1923년 일본의 간토(関東)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와 계엄령 선포로 일본의 군인, 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학살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유족에 대한 보상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의 은폐, 역사의 왜곡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지금도 일본에서 재일 동포에 대한 혐오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사건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사건을 조사한 적이 있으나, 해방 후 수립된 우리나라 정부에 의한 진상조사는 실시된 적이 없으며, 2013년 피해자 명부의 발견 이후에도 유족에 대한 조사나 무고하게 대학살된 조선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음.

주요내용

. 이 법은 1923년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피해자 및 유족 심사,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동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며, 1회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위원회 업무의 수행 및 자문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함(안 제6, 13조 및 제14).

.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

.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국무총리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안 제24).

. 정부는 간토 대학살사건의 피해자 추도 및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도공간 조성, 사료관 건립 등 명예회복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

법률 제 호

 

간토(關東)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1(목적) 이 법은 1923년 간토(關東)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토 대학살사건이란 1923년 일본의 간토(關東) 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 당시 일본의 군인·관헌 및 민간인에 의해 조선인들 6천여명이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간토 대학살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설치)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과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간토대학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간토 대학살사건의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간토 대학살사건과 관련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피해자의 유해 발굴 및 봉환에 관한 사항

7. 추도공간 및 역사관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활동가 또는 간토 대학살사건 연구자 등 간토 대학살사건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성직자나 그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동안 간토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활동기간의 연장은 1회를 넘을 수 없다.

6(소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7(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 또는 해촉한다.

9(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10(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간토 대학살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간토 대학살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간토 대학살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11(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의사의 공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사무국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무국의 직원 중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자문기구의 설치)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간토대학살사건 관련 연구자, 간토대학살진상규명 활동가, 국제법 전문가, 법의학 전문가, 사회 및 종교 지도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및 구성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5(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 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16(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진상규명의 신청)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도 접수처를 두어야 한다.

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신고와 신고처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신청의 방식) 17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20(진상규명 조사개시)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간토 대학살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21(진상규명 조사방법)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3.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정보의 조회,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 요구

4. 피해자의 유해를 보관하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유족은 제외한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유해의 제출 요구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간토 대학살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열람·제공이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의 장은 위원회가 해당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또는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집한 피해자의 유해 정보를 관리하며, 유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22(결정 등) 위원회는 제17조의 신청에 따라 해당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간토 대학살사건 피해 여부

2. 해당 피해의 원인·배경

3. 피해자 및 유족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한 경우 피해진상조사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결정의 유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각하, 20조에 따른 조사개시, 2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 및 사유를 명시하여 제17조에 따른 신청인 및 제22조에 따른 조사대상자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통지의 대상방법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보고서의 작성) 위원회는 진상규명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명예회복사업 등의 지원) 정부는 간토 대학살사건의 피해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도비 건립 및 추도시설 등 추도공간 조성 관련 사업

2. 간토 대학살사건 관련 사료관 및 역사관 건립과 운영 및 온라인 아카이브 제작과 관련한 사업

3. 간토 대학살사건에 관한 역사왜곡의 시정,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 등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사업

4. 한일 청소년, 교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역사를 통한 평화교류 증진과 관련한 사업

26(공무원의 파견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7(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 직원, 감정인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8(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9(벌칙) 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유해의 제출을 거부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또는 위촉, 사무국의 설치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전에 할 수 있다.

3(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써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신장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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