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2세 金山씨의 市를 상대로 한 의로운 투쟁에 연대를!!! (그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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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2세 金山씨의 市를 상대로 한 의로운 투쟁에 연대를!!! (그 네번째)
  • Kuwano Yasuo / 이두희 번역
  • 승인 2020.05.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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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위법행위에 가담, 피해주민 저버리는 범죄 저지른 시모노세키시 (네 번째)

중대위법행위에 가담, 피해주민 저버리는 범죄 저지른 시 당국
주민 위한 행정을, 시모노세키시도 가담한 위법행위, 피해자가 바로잡는다(4)

1. (그 3)의 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농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농지전용신고(현행 농지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를 제출하여 6월 13일에 교부하였으나, 당시 그 지목은 농지(논, 밭)로서 지번마다 면적 등을 붙여 동년 7월 4일 시모노세키시 농업위원회 총회안으로 제출되었다.
https://blog.ameba.jp/ucs/entry/srventryupdateinput.do?id=12589414223 

平成20年(2008년) 7월 4일 시점에 시 농업위원회는 건축 중인 헬로디 아야라기점 부지의 약 80%의 택지화를 총회에 걸쳐 전결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 3)의 5.   平成26年(2014년) 1월에 농지 택지로의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으나, 2008년 7월 4일에 시모노세키시 남부 농업위원회에서 택지화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이 전결처리와 '쇼와 연월일 미상변경으로 택지화'와는 정반대 공문서로 되어 있다.
농업기반정비자금의 안내 https://www.maff.go.jp/j/nousin/kikaku/kiban_shikin/

 
2. 세 번째 글의5. 구두에 따른 직무권한으로 농지의 지목 변경은 平成26年(2014년) 1월에 ‘昭和 년원일 미상 변경’에 의해 택지가 된 것인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平成23年(2011년)에 시모노세키시는 이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 반대의 공문서 답변을 했다. 
 
平成23年(2011년) 5월 9일 가네야마 씨가, ‘하로데이’ 아야라기 점이 신축, 영업을 시작했는데 해당 부지 가운데 6필지는 농지로 등록된 것에 비추어, 위법건축이 아닌가하는 의견서를 나카오 토모아키 시모노세키 시장 앞으로 제출했다. 

시농업위원회는 같은 해 5월 20일 ‘쇼와 43년 이후의 총회 회의록 및 접수 대장 및 보존 연한 10년의 전용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6필지 모두 전용 절차가 확인되었다’고 답변

가네야마 씨는 같은 해 5월 24일 나카오 토모아키 시장 앞으로 불복신청서를 내고 ‘㈜ 하로데이’가 농지법 위반 및 건축기준법 위반이 아닌가 하고 물었지만 답변은 없었다. 

가네야마 씨는 같은 해 8월 3일, ‘야마구치 합동 가스㈜’ 북 영업소와 ‘서일본 액화가스㈜’ 시모노세키 지점이 개발구역이 되기 전에 위법으로 건축되었으므로, 농지법 과 건축기준법 위반이라는 신청서를 제출

 

시 농업위원회의 같은 해 8월 10일 신청서에 대한 답변으로 와 동일하게 6필지 모두 전용 절차가 확인되었다고 답변

 
 나카오 토모아키 시장은 같은 해 9월 2일 자필로 시 농업위원회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다. 

이것은, 헤세 20년 7월 시농업위원회 총회자료에서 해당 토지는 농지로써 농지기반정비사업을 위한 농지법 제5조 1항 3호(현행 농지법 제5조 1항 6호에 해당)에 따른 농지전용신청(농지인 채로)과는 전혀 다르며, 택지로 전용된 것이 쇼와 43년 이후의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인데, 토지 소유자에게 구두로 문의한 등기관이 헤세 26년 1월에 ‘쇼와 년월일 미상 토지’라고 한 것과 어긋난다. 만약 그 여러 자료가 있다면 시 농업위원회는 그 문서를 보이고 농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할 것이다. 아무 것도 보여 주지 않고 ‘현재 택지이기 때문에 택지로 전용해도 좋다’라고 해서는 안된다. 
 
대기업의 긴 세월에 걸친 위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어느 때는 택지라 하고, 또 다른 대형 슈퍼 신축에는 농지라고 해서 농업기반정비자금의 융자를 얻게 하는 편의를 봐 준 것이다. 
 
 ‘하로데이’가 신청한 농업기반정비자금의 융자 상황을 알 수 있는 모두 (대장 등)와 ‘쇼와 43년 이후의 여러 자료로부터 이 6필지 전부 전용의 절차가 확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모두(대장 등)’에 대해 가나야마 씨는 이 4월 17일에 시모노세키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어떤 답이 올 것인가, 아직 오지 않았다. 

시모노세키 도요우라초 구로이에 불법투기된 건설 잔토 등
https://ameblo.jp/yksalan/entry-12585999140.html?frm=theme
 
 시모노세키시는 배출된 ‘하로데이’ 아야라기 점 신축공사의 부지 약 80%인 농지 약 2천평이, 가나야마 씨의 신청서에는‘하로데이’도 ‘야마구치 합동가스’도 농지법과 건축기준법 등을 위반했다 하고, 한편에서는 해당 토지는 농지전용(택지화)했고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문서를 낸 점을 생각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농지 기반정비자금을 받기 위해 농지전용 신청서에는 그곳을 농지로, 등기부상 농지로 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글의 2 ‘하로데이’의 3-1~3-7 ‘농지의 기반정비를 위한 농지전용 신청서’를 교부한다’
https://blog.ameba.jp/ucs/entry/srventryupdateinput.do?id=12587153976
 
정반대의, 이미 해당 농지는 전용(택지로) 완료라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나카오 시장은 자신의 서명날인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일 리가 없다. 나카오 토모아키 시장은 헤세 26년 3월 20일에 치매 환자로 독거 중인 가나야마 사부로 씨의 형(본명 김선겸, 당시 76세)을 가까운 노무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틀 후에 강제입원(의료보호 입원) 시키는데, 그 때 타로 씨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는 권리가 없었다) 시내에 가족(누나, 사부로 씨나 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가족 모두 연락 두절, 연락처 불명’이라는 허위의 공문서를 사용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시청의 컴퓨터로 바로 가족과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다)
 
타로 씨는 입원 당시부터 혈관성 중증 치매, 뇌동맥류, 전립선암, 대장암, 림프절 비대 등의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보호자인 나카오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종합병원 등에서의 적절한 의료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의료보호 입원)된 채로 1년 뒤 죽음에 이르게 했다. 
 
가나야마 사부로 씨는 입원 4개월이 지난 뒤 지인으로부터 듣고 병원에 달려갔는데, 병원에서는 강제입원이라고는 전혀 말하지 않고(시장의 압력이 있었다), 가나야마 씨가 “형은 내가 돌보겠다”고 병원에 전했음에도, 병원은 “강제입원으로, 시장이 보호자”라는 설명도 없는 채, 나카오 시장이 계속 보호자로 남았다. 사부로 씨는 형 타로 씨가 치매이기 때문에 집 가까이의 정신병원에 임의로 들어간 거라고만 생각했었다. 
 
타로 씨가 헤세 27년 3월 14일에 사망하기 전, 시는 타로 씨가 살던 시영주택에 있던 가재도구 모두를 철거했다. 시는 “타로씨와 업자가 계약했다”고 하지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한 중증 치매 환자가 어떻게 민간업자와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겠는가? 업자가 시의 요청으로 실행한 것이다. (이것도 허위 공문서가 있다)

 현재, 나카오 토모아키 시장에 대한 ‘살인죄, 허위공문서 작성’고소는 검찰청 시모노세키 지부에 접수되어 가나야마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보호입원(강제입원) 시킨 나카오 토모아키 전 시장과 시 간부들의 직권남용죄 자택 주거침입, 절도, 기물파손죄 사망한 형에 대한 명예훼손죄 는 불기소되었지만) 당시의 전 시모노세키 의원에게 보낸 이 사건을 알리는 문서.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뤄주지 않았다. 
https://ameblo.jp/yksalan/entry-12227062211.html?frm=theme
 
이렇게 비인도적인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따른 살인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된 나카오 토모아키 전 시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주민의 생명과 생활이 아니다. 그것은 쇼와 44년 이래 계속해서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배경으로 하는 대기업의 오랜 세월에 걸친 중대한 위법행위에 시모노세키시도 공범으로 가담해 왔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설 잔토 등의 불법투기를 관공서에 의해 ‘폐기물이 아니다. 주민간에 해결을’이라고 방치된 가나야마 사부로 씨는 부모형제가 고생해서 세운 집과 토지를 매각해 산림을 구입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개간해 약 2천평의  평탄지를 만들었지만 그 꿈과 희망을 사기 범죄에 의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피해자로써 사실해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것에 대해 시모노세키시는 피해자의 불법투기문제 해결에 협력하여 관련업자들을 행정지도, 행정처분하지 않았고, 이는 코로나19를 방치해 버린 것과 같다. 그리고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인 형 타로 씨를 가족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정신병원에 가두고, 나카오 시장 본인이 보호자로 둔갑해 가족을 무시하고, 헤세 27년 3월 14일, 불법적인 강제 입원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아직도 문제는 한 참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도시 시모노세키 시를 바로 잡기 위해 우선 이 사실을 한 사람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언론도 정당도 아직 다루지 않지만, 반드시 다뤄 줄 때가 올 거라 확신합니다. 

이대로는 시모노세키시는 범죄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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