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의한 '기다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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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의한 '기다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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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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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피해학생 아버지의 극단적 선택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단원고)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의 아버지 A씨가 2월 29일 경기도 안산의 한 건물에서 발견되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경위를 잠정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타살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곧 종결해 A씨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서를 남기지 않았어도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자녀를 잃은 세월호 참사사건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대한 답답함과 그로 인한 누적된 우울감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었을 것이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검찰은 지난 19년 11월 6일에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발표했고 윤석열 검철총장의 지시였다고 밝혔다. 윤총장은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학생 수백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죽었는데, 저 사건의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지 않고는 다른 사건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고 하였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되고 난 뒤는 그는 '조국 수사'에 모든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다 말 그대로 '느닷없이' 검찰이 '세월호 전면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세월호 전면 재수사를 지시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그가 지시를 내린 시기와 수사단장에 '정치검사'로 찍혀 검사잔 승진에도 탈락한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임명했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당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을 선거 뒤로 미루고 있다면, 지금까지 그가 보여 준 '단호함(?)'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검찰이 행정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왔다고 자부한다면, 재수사가 누구에서 어느 당에 선거의 유불리로 작용할 것인가를 따지지 말고, 시기도 조율하지 말고 평상시 윤총장이 밝힌 원칙대로 수사 해야 할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를 미루거나 수사결과발표를 조절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윤석열검찰총장과 임관혁 수사단장은 즉시 세월호 참사 단원고 피해자 학부모 가족들에게 지금까지의 재수사진행과정을 설명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학생의 가족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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